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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판시사항】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참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6. 선고 94구377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 당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