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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판시사항】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공1988, 92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공1993하, 242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공1995하, 2390)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2. 선고 96구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도지사가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조건 제9호 소정의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조항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