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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559 판결]

【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사실의 요부(소극)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타지로 퇴거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은 것이 위 [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퇴거하게 되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아파트 소재지로 전근되었으나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해외근무 발령을 받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71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7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공1993하, 231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공1994하, 256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공1996상, 1441)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6구39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9. 2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서울)가 아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1989. 9.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근무하면서 가족과 같이 근무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 3. 4.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친척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2. 9. 21. 장기해외연수파견대상자 확정통보를 받고, 그 해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이어 1993. 3. 30.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아니하지만,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이미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그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그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근무하다가, 그 후 서울로 전근발령되어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종전의 지방근무로 인한 사정은 해소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소속 직장에서 장기해외파견연수대상자로 확정통보되어 해외근무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외파견근무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위 취득 당시 이미 발생한 지방근무라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본 조치는,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