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판시사항】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공1992, 2804)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이석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10. 10. 선고 96노11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각 소 운동장 부분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