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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위반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판시사항】

[1] 건설업법의 건설업면허 대여행위가 대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건설업법 제16조의2

[2]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 1121)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공1993상, 163)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공1996상, 117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15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의 행위자인 피고인 조종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유성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설업법의 명의대여행위의 주체나 신분범 또는 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