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규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4] 직접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2.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직접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 임대용 토지나 주차장업용 토지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3]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4]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전문】
【원고,상고인】
삼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6. 선고 95구1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2.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및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의미를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지, 임대용 토지나 주차장업용 토지와 같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하여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