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양모제(養毛劑)인 상표 "HAIR DOCTOR"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HAIR DOCTOR"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전문】
【출원인,상고인】
헤아독타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648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HAIR DOCTOR"는 '머리카락, 털'의 뜻을 가진 'HAIR'와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을 가진 'DOCTOR'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머리카락을 치료(진료)하다'는 등의 뜻을 직감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양모제(養毛劑)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