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타이어 및 튜브인 상표 "ENERGY"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와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공1997하, 2009)
【전문】
【출원인,상고인】
꽁빠니 제네랄 데 에따블리스망 미쉐렝-미쉐렝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13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