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판시사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
【판결요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조
,
제60조 제1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7노4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