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서)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통신업인 서비스표 "WORLD SOURCE"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전문】
【출원인,상고인】
에이티 앤드 티 코프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27.자 95항원714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는 "O"자를 도형화한 "WORLD"와 보통 글자체의 "SOURCE"를 연서표기한 영문자 및 도형의 병기 서비스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세계 소식"으로 직감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과 관련하여 "세계 소식을 전하는 통신업"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본원서비스표가 세계 소식을 전하지 않는 통신업에 사용된다면 수요자들에게 이로 인하여 서비스업의 품질상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 중 "WORLD"는 '세계, 세상' 등의, "SOURCE"는 '원천, 근원, 출처, 정보원' 등의 뜻이 있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세계의 원천', '세계의 근원'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프레임 릴레이 전기통신업, 가상 네트워크 전기통신업, 전자우편업, 팩시밀리업, 장거리 국제음성자료 전기통신업, 패킷 전기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본원서비스표는 '세계를 근원(원천)으로 하는 전기통신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고,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