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판결요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0호
,
제18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제4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공1987, 141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공1992, 244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공1997상, 1490)
【전문】
【원고,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283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보험업법{1994. 12. 3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831호) 부칙 제4조로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 2. 1.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292,657,845,186원 중 금 117,300,000,000원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지분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특별배당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각각 1/3씩 배분한 후, 이 중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상한 금 39,100,000,000원에 대한 운용수익금 1990. 사업연도분 금 5,509,000,000원 및 1991. 사업연도분 금 5,176,000,000원을 소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재단에 공익사업재원으로 각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