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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판시사항】

[1]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
[2]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 신청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광업법 제47조의2
,

산림법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공1997하, 2047)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 1607)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전문】

【원고,상고인】

삼영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9. 5. 선고 95구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는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참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해석이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채광지역은 광상의 특성상 광범위한 균열상태에 이르러 이미 상단의 능선 일부가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붕락이 예상되어 인접한 임야의 원형이 훼손될 정도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계속될 경우 광산사고가 우려되며, 채광지역과 인근 자연경관과의 조화상태, 채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책여산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광지역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신속히 복구하여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약 9년간의 채굴작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광지역 균열부위의 규석을 계속 채광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