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의 불특정, 세율 미기재, 본세와 가산세의 합산액만의 기재 등으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
제104조
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2]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공1993상, 141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공1995하, 3552)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 312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공1994하, 198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공1996상, 1757)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원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화)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14. 선고 95구61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및 과세대상 재산과 과세표준액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납세고지서 이면에 기재된 부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 제104조 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음(따라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더라도 적용된 세율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형사(뇌물)사건에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