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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도1921 판결]

【판시사항】

[1] 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지가 미국에서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점의 기름찌꺼기, 병사한 소의 지방조직 등을 원료로 산화방지제 등 각종 공업약품을 첨가하여 제조되었고, 그 운송, 보관에 있어서도 냉동 또는 냉장되지 아니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우지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이나 선도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패, 변질, 오염되는 등 그 원료가 구 식품공전(1988. 6. 15. 보건사회부장관 고시 제88-40호)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품원료의 (1)이나 (2) 소정의 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4항, 구 식품공전(1988. 6. 15. 보건사회부장관 고시 제88-40호)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제4항, 구 식품공전(1988. 6. 15. 보건사회부장관 고시 제88-40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강달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4. 선고 94노6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원료로서의 일반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식품공전(1988. 6. 15. 보건사회부장관 고시 제88-40호, 이하 같다)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품원료 (5)는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성 또는 기타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관습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1) 식품원료의 (1)과 (2)에서 식품원재료가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5)에서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이른바 혐오식품과 같이 일반인 대다수가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먹는 재료로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을,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신개발식품과 같이 장기간 반복하여 먹어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을 각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식용하는 식품원료가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등으로 식용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위 (5)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우지가 미국에서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점의 기름찌꺼기, 병사한 소의 지방조직 등을 원료로 산화방지제 등 각종 공업약품을 첨가하여 제조되었고, 그 운송, 보관에 있어서도 냉동 또는 냉장되지 아니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우지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이나 선도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패, 변질, 오염되는 등 그 원료가 위 1) 식품원료의 (1)이나 (2) 소정의 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식품원료의 일반구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지원료로서의 구비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식품공전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9. 식용우지, 9-14 우지, 1) 정의에서, "우지라 함은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을 식품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라 규정한 다음, 2)원료의 구비요건에서, 우지원료의 구비요건으로, "(1)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3) 원료는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우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우지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반드시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우지의 원료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또는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우지는 식용을 전제로 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원료나 제조과정, 보관 및 수송절차 등에 있어 식용우지와 달리 비위생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우지의 원료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증인 김점식, 강관용, 안장수, 윤석후, 권숙표가 검찰 및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미국에서 식용우지는 농무성 검사관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장에서 건강한 소의 특정 부위에서 채취한 기름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고, 그 보관, 수송, 저장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가 가하여져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비식용우지는 그러한 규제가 가하여지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용의 목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우지를 정제한다 하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품질이 양호하게 된다든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이 사건 우지가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 원료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에 위배되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에서는 우지제조공장이 우지의 등급에 따라 4, 5개로 세분되어 각 공장마다 특정등급의 우지만을 생산하는데, 그 원료는 신선도나 불순물의 혼입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고, 그 가격도 등급에 따라 상이한 사실, 1등급인 식용우지는 도축장에서 도살된 소의 특정 부위의 지방만을 채취하여 용량별로 용기에 넣어 바로 소비자에게 출고되는 반면, 이 사건 우지와 같은 등급의 우지는 식용우지 채취 중 도축장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도살된 소를 부위별로 나누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지방 등을 특별제작한 컨테이너 트럭으로 하루에 1, 2차례 제조공장으로 운반하여 제조하는 사실, 미국정부나 판매업자들은 이 사건 우지가 식품제조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어 산화방지제나 색소를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수출시 담당검열관이 선적에 앞서 선적할 탱크의 청결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우지에 대한 위생상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사실, 피고인들은 수입한 우지에 대하여 보건사회부 산하 검역소의 식품검사와 농림수산부의 축산물 검역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정제하여 비로소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우지원료의 구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