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광역시 구의회가 197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당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 연계되는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도 배치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공1996하, 1877)
【전문】
【원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변론종결】
1997. 6. 24.
【주문】
피고가 1997. 3. 21.에 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6. 12. 28. 제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에 1997. 1. 22.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3. 21.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2조(세입) 중 제5호의 "견인 관련 수입"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견인관련 수입"으로 개정하고,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3조(세출) 제3호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조례안 중 제3조 제3호의 개정 취지는 위와 같이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곧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연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 배치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나머지 규정들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