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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2109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2]

형법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공1989, 1827)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공1996하, 2078)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 13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 3158)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353 판결(공1991, 1566)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7. 31. 선고 97노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조삼덕으로부터 합계 금 33,00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 정시내로부터 금 2,000,000원을 판시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피고인이 위 조삼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33,000,000원 중 금 5,500,000원은 위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3,000,000원은 그의 채권자 양석만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은 역시 그의 채권자 김광주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금 상당액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실제 그 주장과 같은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각 참조), 또한 같은 법 제94조에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4.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