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인 상표 "OXYFUME"이 기술적 상표이며, 수요자 기만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513 판결(공1992, 289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공1994상, 119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프렉세어 테크날러지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0. 자 95항원28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