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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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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후1696 판결]

【판시사항】

상고 제기 이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경우,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후495 판결(공1998상, 1064)


【전문】

【출원인, 상고인】

바카르디 앤드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7. 4. 30. 자 96항원988 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