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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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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후2903 판결]

【판시사항】

상표 "도형+C.Y.S"와 "도형+C.Y.C"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C.Y.S"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형+C.Y.C"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위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1043 판결(공1995하, 379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공1995하, 391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공1996상, 126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영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8. 29. 자 95항당2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img150815739 (특허청 1992. 7. 9. 등록 제242823호)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mg150815733 (특허청 1990. 4. 4. 등록 제190166호)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