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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령위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판시사항】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8. 6. 30. 선고 98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초령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