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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공1985, 34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공1989, 12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노조 △△△지부 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17. 선고 95나7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은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이고, 그 예치은행이 당초의 주택은행에서 피고 은행으로 변경된 내용이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의 기본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참조),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나, 원·피고 사이의 상계약정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