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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이 운송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공1998상, 10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22. 선고 98누2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을 ‘원고 주식회사 ○○○’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 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97. 3. 24. 및 같은 해 4. 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택시매각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국민갭"은 "원고 주식회사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