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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고용주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제109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0. 12. 선고 98노1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 등'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09조 제4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알면서도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공소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조치에 검사가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