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경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 1418),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 198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29. 선고 96노7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복제하였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피고인들의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