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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20346, 20353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의 의미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3. 19. 선고 98나5198, 5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의 원고 보험가입 차량이 약관 소정의 원심 판시 도로를 운행을 위하여 회전하다가 바퀴가 도로 밖의 모래밭에 빠져 결국 침수된 이 사건 사고를 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