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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도시재개발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공1993상, 8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나3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위 법 제13조, 제21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소외 회사에게 객관적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표준건축비 상한가를 초과하여 고의로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이 사건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과다 인상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로 하여금 객관적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정하였을 때보다 금 106,878,194원을 더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통보한 국공유지 불하대금 105,661,126원 중 원금 75,112,140원을 제외한 분납이자 합계 금 30,548,986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인상하여 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1995. 1. 25.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시 피고가 제시한 4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금 131,751,000원이었는데, 공람과정에서 은폐되어 있던 피고의 위 불법행위가 드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공람이 취소된 후 1996. 2. 24. 재공람을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금 152,700,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43평형 아파트 분양권자인 원고는 그 차액인 금 20,949,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게 될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분담하게 될 비용이 증가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