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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차임연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연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0.11.선고 62다496 판결(요민I 민법 제643조(1)1017 카8167 집10④민30)


【전문】

【원고 피항소인】

홍달상

【피고 항소인】

김용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1987.6.11. 선고(86가합175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1305의 3. 대 570.6평방미터 지상 별지도면표시 2, 5, 6,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2층건 1층 영업건 50.08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2, 9,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2층건 2층주택 35.34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 표시 3,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 )부분 목조가엽즙 평가건 공장건 136.03평방미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대구 서구 비산동 1305의 3. 대 57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사본), 갑 제2호증(감정서), 갑 제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2(통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4.10.1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임료는 월 금 29,5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그 후 임료만을 증액 변경하기로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2.11.부터 같은해 12.20.까지의 임료 금 1,750,000원 중 금 655,835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의 임료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료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함으로써 원고는 1985.4.23.경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한 후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1984년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금 8,7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였는 바, 그 당시 원고가 임대차 종료시에는 위 비용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환받지 않고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4년경 대구시의 가로환경정비시에 이 사건 건물 중 도로변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의 ( ), ( )부분을 보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용구, 성용기의 각 증언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수비용을 위 임대차의 종료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작물 내지 신축물을 신축하였을 시에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달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