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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서울고법 1988. 2. 23.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건설업법 제55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나. 동조를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와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설업법 제5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동법 제2조 소정의 건설업자가 동조소정의 토목·건축 기타
동법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계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한한다.

나.
건설업법 제55조가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조의 압류금지채권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받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하도급금액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2조
,
동법 제55조
,
동법시행령 제2조
,
동법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공800호719)


【전문】

【원고 항소인】

이우복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익주택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가합27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09,769원 및 이 중 금 528,769원에 대하여는 1986.10.15.부터 1987.4.29.까지는 연 5푼, 1987.4.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나머지 금 13,781,000원에 대하여는 1986.8.29.부터 1988.2.23.까지는 연 5푼, 1988.2.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4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각서), 원심증인 임채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정산확인서), 을 제3호증의 1, 2, 3(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1(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임채식, 송흥태의 각 증언(위 증인 임채식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6.4.7. 반포전신전화국으로부터 선로시설개선공사를 금 64,28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소외 김용옥에게 금 46,8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그 후 위 김용옥은 같은 해 8.10.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금 41,600,000원으로 감축 조정되었고, 한편 위 김용옥은 위 공사 도중이 같은 해 5.15.부터 같은 해 6.7.까지 3차에 걸쳐 피고회사로부터 위 하도급공사금 중 도합 금 13,024,231원을 지급받아 위 하도급공사 완공 당시 지급받을 위 공사금잔금은 금 28,575,769원(41,600,000-13,024,231)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해 8.23.위 김용옥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동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6증서 제36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김용옥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타12942,1294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 그 정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달 29. 위 전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임채식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김용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공사금채권은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인 까닭에 위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라 함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동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소외 김용옥이 앞서 본 건설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인 "선로시설개선공사"가 위에서 본 건설업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22조와 별표 1(건설공사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임을 전제로 한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고, 나아가 위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이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조항의 압류금지채권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받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대하여서까지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확인서, 원고는 위 확인서는 위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강박에 못이겨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확인서 중 일부 추가기재된 부분은 피고회사에서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송 흥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의 기재와 위 증인 송흥태, 임채식의 각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8.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인 같은 달 25.경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김용옥이 피고회사의 공사 대금 정산은 물론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어 버린 사실, 이에 근로자들이 원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같은해 9.3.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원래 소외 김용옥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잔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의 미불노임 금 14,266,000원을 원고가 전부 받은 금 15,000,000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가 원래 위 소외 김용옥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잔대금 28,575,769원 중에서 같은 해 9.8.경 위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금 14,26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전부금채권 중 남은 금액은 금 14,309,769원(28,575,769-14,266,000)이 되는 셈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노임 금 14,266,000원 이외에도 소외 김용옥이 경영하던 업체인 '한성통신공사'의 직원 중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직원들의 임금 10,293,000원과 이 사건 공사에 중기를 지참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순수노임(중기임차료 제외) 금 1,7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 전부채권 중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임채식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2,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외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소외 김용옥이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에게 약정한 바 있고, 그 당시 원고는 소외 김용옥의 위 약정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김용옥이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노임을 위 김용옥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니 연대보증인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 중순경 소외 김용옥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키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김용옥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위 김용옥과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피고에게 보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와의 위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소외 김용옥이 위 공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위 김용옥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금전지급의무라 할 것인 바(원고가 직접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자로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위 김용옥의 위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전부금 잔액 금 14,309,7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최고한 1986.8.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2.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다만 원심에서 인용된 금 528,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대로 따른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송창영 심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