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의 확정시간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중간예납금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결정한 날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결정일 후 국가에게 송달된 위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공811호1573),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공812호1652)
【전문】
【원고 피항소인】
허을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6가단86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이엽종이 그의 1985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과세기간은 198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이다)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제1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5.12.31. 금 2,260,060원을, 제2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6.6.30. 금 2,314,82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5.31. 위 이엽종으로부터 1985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은 다음 1986.8.22.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이엽종에 대한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합계금 1,493,37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엽종으로부터 그에 대한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중간예납금인 합계금 4,574,880원(2,260,060원+2,314,820원)을 납부받은 후 동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금 1,493,370원으로 결정한 1986.8.22.에 일응 피고의 동인에 대한 금 3,081,510원(4,574,880원-1,493,370원)상당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7.9.8.선고, 85누568 판결 참조) 위 이엽종은 위 결정일인 1986.8.22.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081,51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환급규정은 정의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결정으로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6.8.27.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압류결정, 갑 제7호증의9 와 같다), 갑 제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갑 제8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의 2(채권가압류 신청서), 같은호증의 3, 4(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같은호증의 5(공탁서), 같은호증의 6(판결등본), 같은호증의 7(확정증명원), 같은호증의 10,11(각 우편송달보고서), 갑 제8호증의 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같은호증의3(판결정본), 같은호증의 6, 7(각 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 상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8.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6카2324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위 이엽종에 대한 1985.3.25.자 대여금 4,000,000원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2,458,3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국세환급금채권 금 3,081,510원 중 금 2,458,3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10.28. 위 법원 86가소1270호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위 이엽종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9. 위 법원 86타2591, 259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판결정본에 기한 금 2,590,41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국세환급금채권 중 금 2,590,41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금 3,081,510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그중 가압류되었던 위 금 2,458,3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4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