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판시사항】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부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529,1530판결(요민1 민법 제241조(23) 417면 카2074,
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요민1 민법 제750조3(54) 1177면 카10791 집22②민261 공499호8045)
【전문】
【원 고】
신명희
【피 고】
신조식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청주시 북문로 1가 193의2 대 20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중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4호증(판결등본), 을 제1호증의 1,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중 소외 신희식의 건물의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 나, 다,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⑤부분 24평방미터를 위 신희식으로부터 임차받아 피고가 경영하는 약국의 점포로서,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⑥부분 36.4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 ,바,사,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⑩부분 0.8평방미터를 피고 소유의 스라브지붕 2층 주택 건물의 부지로서, 같은 도면표시 , , , , , ,자,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⑦부분 9.7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 , , , , 마 , , , 사, 아,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⑧부분 16.4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마,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⑨부분 2.0평방미터합계 28.1평방미터를 소외 신희식과 공동으로 피고 등 소유의 건물통로 및 변소 등의 부지로서 1984.10.3.이후 현재까지 각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지분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84.10.3.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7.6.2.까지 32개월 동안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15분의 1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약국으로 점유 사용하는 위 도면 표시 ⑤부분 24평방미터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신희식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지사용료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부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점유하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984.10.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의 평당 월임대료가 금 45,000원 가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지분에 대한 위 32개월간의 임대료는 피고 단독점유부분이 금 1,728,000원[1.2평(61.2평방미터×1/15/3.3, 0.1평 미만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45,000×32], 피고와 소외 신희식 공동 점유부분이 금 720,000원[0.5평(28.1평방미터X1/15/3.3)×45,000원×32], 합계 금 2,448,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2,448,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