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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주지법 1988. 3. 25. 선고 87가단67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판매한 후 대리점거래가격에 따른 금액을 대리점에 납부하고 그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자는 위 대리점경영자로부터 독립한 상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가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는 그 계약문구에 관계없이 신원보증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신원보증법 제1조


【전문】

【원 고】

김장배

【피 고】

김규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이 길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신상명세서), 갑 제5호증(인사장),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지 8(거래처원장), 갑 제8호증(위탁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판매약정서), 갑 제10호증(각서), 갑 제1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16호증의 1, 2(각 신원서류표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김석기의 각 증언(증인 김석기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태유업 청주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2.12.경 소외 김석기와 사이에, 원고는 위 김석기에게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에 의하여 외상으로 공급하면 위 김석기는 이를 원고가 지정한 구역내의 가정 및 소매점에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 후 매달의 판매 대금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위 대리점거래가격과 위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위 김석기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김석기가 원고 경영의 위 해태유업주식회사에 재직중 또는 거래중 원고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을 위 김석기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석기는 이후 원고와 위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1983.12.말경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금 8,995,900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김석기와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석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석기와의 관계는 비록 원고가 위 유제품의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등 위 김석기의 영업에 다소 간섭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김석기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것을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아래 판매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데 불과한 관계이므로 그들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계약도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위 김석기와 원고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김석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석기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김석기의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채무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에 의한 최종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 5일 다음날인 1984.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송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