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판시사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선박용 오일클러치가 수입제한품목인 중고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관세주사보인 원심증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의뢰를 받은 한국기계연구소 직원은 오일클러치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감정을 하기 이전에는 동 물품을 사용하거나 감정해 본 경험도 없으며, 위 감정에 있어서도 중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부분인 기어의 마모여부등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기계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도 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 및 그 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 내용은 전문가적 견지에서 본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의 다른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오일클러치의 외부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고 기계 본체의 일부에 녹이 슬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를 중고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고합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입한 별지목록 기재 선박용 오일클러치 5대는 구형인 신품이고, 수입제한 품목인 중고품은 아닌데도 원심은 감정 자격도 없는 한국기계연구소 직원인 증인 공소외 1 믿을 수 없는 진술과 동인이 작성한 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를 증거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항의 1986.11.1.에 오일클러치 2대를 국내에 반입한 행위와 같이 판시 제2항의 1987.4.10.에 오일클러치 3대를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그 수입면허, 도착 등이 각각 다른 별개의 수입행위로서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각 물품 원가가 1,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각 행위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그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해의 죄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1986.9.경 중고선박 및 기계판매상을 하고 있는 일본인 공소외 2로부터 선박용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수입키로 하면서 위 물품을 수입자동품목인 신품의 오일클러치로 위장키로 모의하고 신품인 것처럼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선적케 하는 한편 신품의 오일클러치로 수입승인을 받아 1986.11.1.경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의 2대를, 1987.4.10.경 같은 목록 제3, 4, 5항 기재의 3대를 각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 1987.4.20. 부산세관에 신품의 오일클러치로 수입신고를 하다가 적발됨으로써 일본제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무면허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어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외 3(1987.4.28. 사망)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선박용 오일클러치 5대를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외 2가 신품과 거의 비슷한 중고품이 있는데 가격이 싸니 구입하라는 말을 하므로 이를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하였으나(동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자체도 없다)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로부터 수입키로 한 것은 중고품이 아니라 구형이지만 신품인 오일클러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키로 한 오일클러치 5대가 과연 중고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관세주사보인 원심증인 공소외 4는 법정에서 이 사건 오일클러치가 페인트칠을 다시 했고, 녹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중고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서 감정을 의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감정의뢰를 받은 한국기계연구소 직원인 원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이 작성한 같은 연구소장 명의의 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오일클러치가 외관상 신제품과 같이 보였으나 기계 본체의 일부를 분해해 본 결과 냉각수가 통과하는 부분에 심한 녹이 발생되어 있고, 그 일부에 부품체결 볼트가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출고후 상당기간 사용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고 있으나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또다른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오일클러치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감정을 하기 이전에는 선박용 오일클러치를 사용하거나 감정을 한 경험도 없으며, 이 사건 오일클러치의 감정에 있어서도 중고여부를 판단하는 중요부분인 기어의 마모여부 등은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또 기계의 어느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 및 그 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 내용은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본 판단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인의 진술이나 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 및 위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감정인 공소외 5의 이 사건 오일클러치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오일클러치는 제작된 지가 3년 내지 5년이 된 것으로서 모두 외부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고, 연결부 및 파이프, 볼트 등의 마모는 없으며(다만 별지목록 제3, 4, 5항 기재의 오일클러치는 군데 군데 녹이 슬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다), 내부기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운전한 흔적이 있고(다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의 오일클러치는 기어 및 샤프트에 부분적인 부식이 있다), 오일냉각기의 튜브 등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막혀 있으나, 이는 오일클러치를 제작한 후 통상 5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오일냉각기는 주로 해수를 사용하여 냉각시키는데 시운전을 한 후 냉각수를 배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보관잘못으로 이물질이 막히거나 녹이 슬 수 있고, 내부기어 및 샤프트에도 부분적인 부식이 올 수 있다는 것이며,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오일클러치는 제작된지가 3,4년이 된 구형일 뿐 신품이고 다만 기계제작소에서 제작후 약3개월간 1,000시간에 걸쳐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후 2, 3년간 경과하게 되면 오일냉각기의 튜브 등에 녹이 슬 수가 있고, 또 기계 본체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기도 하므로 물품을 인도할 때는 새로이 페인트칠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이므로 동인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일클러치의 외부 페인트가 새로 칠해 졌고 기계 본체의 일부에 녹이 슬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를 중고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오일클러치 중 1986.11.1.에 반입한 오일클러치 2대를 공소외 6에게 매도하면서 "약 90퍼센트 정도는 신품이다"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말한 뜻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완전한 신품은 아니고 제작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중고품이 라는 말입니다"라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6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일클러치 2대를 구형인 신품이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도 그 기계가 신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으며, 신형인 오일클러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일본제 선박에는 맞지 않아서 구형인 위 오일클러치 2대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또 세관에서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위 오일클러치가 신품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중고품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조사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검찰 제1회 조사시의 진술과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위 오일클러치가2대가 제작년도가 오래된 구형인 것을 표현한 취지인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위 오일클러치가 중고품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시간에서 문제된 오일클러치 5대가 관세법상수입이 제한되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면허없이 수입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 즉 피고인의 항소는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데, 1986.9. 하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타워호텔 커피숍에서 일본국 하관에서 중고선박 및 기계판매상을 하고 있는 일본인 공소외 2와 만나 피고인이 일제 중고 오일클러치 5대를 수입할 것을 상담하면서 중고 오일클러치는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니 공소외 2는 물품을 선적시 신품인 것처럼 재도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선적서류를 신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작성하기로 모의하여,
1. 1986.10.21. 부산 중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7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와 신품 오일클러치 2대에 대한 오퍼발급 및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신탁은행 부산지점장으로부터 마치 신품인 것처럼 별지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오일클러치 2대, 물품원가 합계 금 7,238,144원 상당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 해 11.1. 공소외 2는 피고인과의 사전모의에 따라 위 중고 오일클러치 2대를 신품처럼 보이도록 재도장한 후 선적하여 위 물품을 부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은 1987.4.20. 부산세관장에게 위 물품을 신품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세관을 통관하려다가 적발됨으로써 부산세관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1987.3.17. 위 은행지점장으로부터 별지목록 순번 제3, 4, 5항 기재 오일클러치 3대, 물품원가 합계 금 25,028,156원 상당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20. 부산세관장에게 위 물품을 신품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세관을 통관하려다가 적발됨으로써 부산세관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