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받은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방위소집의 면제를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청탁받은 공무원이 청탁내용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5고단682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공무원인 공소외인은 병무청의 보일러공에 불과하여 방위병의 징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대한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가액을 추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8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방위소집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것인 이상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청탁내용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예금 행위는 위 금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위 반환한 금원은 판시 금원과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며,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