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의 취지
【판결요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서울고법 1989.3.16. 선고 88구10789 판결(반대)(법률신문 1989.4.20.자 8면)
【전문】
【원 고】
조형산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927,9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1610의 8대지 89.4평방미터를 1968.9.23.(취득의제일 1975.1.1.)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9.3. 소외 채난석에게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1983.3.8. 그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88.1.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을 부과고지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닐 뿐더러,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단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 및 (나)목 전단], 제2항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된 같은 조 제3항은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개정된 영 부칙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은 위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토지가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실시된 후인 1987.9.3.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즉,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산출을,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