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의 담보
【판결요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8.21. 자 63라7 결정(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4조(9)837면 민결집10-283)
【전문】
【원고, 피항소인】
키티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20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노영섭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그 집행목적물인 동일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노영섭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판결, 을 제1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3(각 확정증명), 을 제1호증의 3(공탁서),4(공탁명령), 을 제15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홍원통상(이하 소외 홍원통상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합 220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12.11. 위 홍원통상을 원고로 부터 금 8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계쟁건물을 명도하고, 1985.8.30.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자, 소외 홍원통상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위 성남지원에서는 1986.12.29. 같은 법원 86카3757호로서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명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87.5.30.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소외 한국시장 체인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명도받고, 1987.4.30.부터 같은 해 5.30.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7.8.21. 87나390호로 소외 홍원통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5.8.30.부터 1987.4.29.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합계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홍원통상이 1986.12.31. 위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피고산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그가 명도집행을 정지당한 1986.12.31.부터 1987.4.30.까지의 임료상당액인 금 12,500,000원의 손해를 입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하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12,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은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과 경합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2(송달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87나390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홍원통상,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자인 위 홍원통상이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기한 것이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는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7,9,11호증(각 결정)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1987.8.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의 신청에 의한 별지 제1기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홍원통상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소외 노영섭에게 전부된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