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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처리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수 없고 이와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요특Ⅲ 행정소송법 제30조(31) 1054면 공684호,571)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피고가 1988.4.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2호증의 1(취소통지), 2(신청기각처분), 갑 제3호증의 2(재결서, 을 제12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등록신청기각처분 공문서), 을 제11호증(행정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5.3. 피고에게 원고가 1969.4.12. 사망하고 1982.8.15. 독립운동가로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애국지사로 예우받게 되는 망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위 법률에 따른 유족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6.6.3. 위 망인의 배우자로 망 소외 정씨가 있고 원고는 이중으로 취적된 호적에 소외 1의 처로 등재된 자일 뿐으로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망 소외 정씨와 소외 1사이에 태어난 장남인 소외 2가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녀로서 수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당원 86구1565호로 위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당원은 1987.9.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10.13. 소외 1에게는 1982.10.26. 사망한 처인 위 망 정씨가 원래 있었고 소외 2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소외 1의 장남이긴 하나 한편 소외 1은 1947.경 원고를 배우자로 맞아 동거하다가 1961.3.10. 호적을 이중으로 편제하여 같은 달22.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혼인은 중혼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소외 1의 배우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외 2에 우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87누1088호로 상고하였으나 1988.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88.3.8.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하고는 같은 해 4.4. 원고가 당초에 한 위 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법률 제3742호 1985.1.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위 법 시행으로 폐지됨) 시행당시 위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적법한 수권자로 이미 결정되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는 [이법 시행 당시...종전의 국가유공자등톡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들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원고를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하면 소외 2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또 원고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자료와 소외 1의 독립운동 관련자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확정된 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기각사유와 같은 이유 및 원고의 위 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1988.11.14. 서울가정법원 88드18549호로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9.8.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혼인취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재구 유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