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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급수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부가 양도되거나 법인의 경우 합병되어 양도되기 전 또는 합병되기 전의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도한 회사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 있고 화물운송업등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면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그대로 위 회사와의 사이에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전문】

【원 고】

동아통운주식회사

【피 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87.12.21. 원고에 대하여 한 안양시 석수동 259의34 소재 소외 태평운수주식회사의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의 1(양도양수인가통보,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2(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양도양수계약서), 을 제4호증(적용사업장이관), 을 제5호증(산재보험관계이관사업적용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1.12.29.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82.5.20. 그 면허를 획득,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해오다가 그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1986.6.12. 안양시 석수동 259의34 소재 소외 태평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기도지사 면허 제3아46호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105대를 대금 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11.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해 온 한편, 소외회사의 관할사무소인 소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7.7.21. 원고의 관할사무소인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소재지변경을 이유로 소외회사의 장기간의 보험료가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줄여쓴다) 서류일체를 이관함에 따라, 피고가 1987.12.21.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다고 고지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뿐으로 법인을 합병하거나 또는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며, 소외회사는 지금도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취급업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에 따른 전 차량 105대를 양수하였고, 위 양수시 소외회사가 운영할 당시 발생한 제반공과금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차고지 및 부대시설일체를 계속사용하기로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소외회사의 위 면허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체를 승계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입되어 있던 산재보험관계 역시 승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흡수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에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 등의 그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취지로 보아 산재보험관계의 흡수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전부가 양도 양수되거나 법인의 경우 합병된 결과 양수되기전 또는 합병되기 전의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2(사업장등록증), 갑 제5호증의 1(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결산서),3(신문공고),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사서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 삼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1974.11.27.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부품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오다가 1986.6.12.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소재지에서 화물운송등의 영업을 계속해오며 1986년도에는 운송수입으로 금 300,854,192원 얻어 그 직원 21명에 대한 급료로 금 65,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양도 이전에 발생한 산재보험관계에 따라 적체된 보험료 등을 그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비록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하였어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있고 나아가 소외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종전의 산재보험관계는 그대로 소외회사와 사이에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바로 흡수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따질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