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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89. 3. 16.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제40조,

제75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9 판결(요특Ⅰ 헌법 제70조(1) 47면 민판집53-230)

,
1987.1.20. 선고 86누 576 판결(공1987, 318)


【전문】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8.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8.2. 수시분(19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및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37,401,000원 및 동 방위세 금 7,40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대지 16,40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976.5.10. 취득(상속)하여 1987.11.27. 양도한 다음 같은 해 12.29.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37,401,000원 및 동 방위세 금 7,408,00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 피고는 1988.2.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위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 하여서, 양도소득세 금 57,304,1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460,82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결정결의서 및 그 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기가표준액x배율]의 산식, 그 취득가액은 [위 배율적용에 의한 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세액으로 한 다음 그 결정세액에서 위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및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즉 이 사건부과처분 중 위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은 헌법 제38조, 제59조가 명령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그의 구체적 사항 모두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 한편 그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60조가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은 대통령령에만 한 것이어서 위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40조, 제75조 등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60조를 이어 받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대통령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5항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중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하나의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즉 위 인정사실과 법리 및 법규정하에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한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일 뿐더러, 위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터잡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 3항을 정사하여 보면 같은 법조 제3항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한편 동 법조 제1항 (가), (나)목,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각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다고(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항 (나)목에 따라 각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경우에 관한 기준시가는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에 의한 취득가액산정의 산식은 위의 피고의 산식과 같이 (배율적용에 의한 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산식은 위 경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7항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제2항에 위배(즉,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한은 비록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한편 그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도차익 보다는 고액인즉 위와 같이 하여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태훈 김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