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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9. 5. 17. 선고 88가합34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가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사회의 특수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의 재학계약에는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상 확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390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전문】

【원 고】

김주성 외 4인

【피 고】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주성에게 금 10,000,000원을, 원고 김석산, 이학영에게 각 금 8,750,000원을 원고 한명숙에게 금 3,750,000원을 원고 이상모에게 금 1,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이 1982.3.1.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이하, 서울캠퍼스라 한다.)에서 경기 안성군 대덕면 내리 산 40의 1(이하, 안성캠퍼스라 한다.)로 이전한 사실 및 원고들이 서울캠퍼스의 위 예술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다가 이전한 안성캠퍼스에서 잔여학기를 마친 후 졸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서울캠퍼스의 위 예술대학에 입학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졸업시까지 서울캠퍼스에서 학업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대학의 주체인 원고 등의 동의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캠퍼스이전 행위는 위 재학계약 위반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지인 서울을 떠나 안성캠퍼스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방세, 전기, 수도, 난방비, 식비 등 물질적 손해로서 안성캠퍼스 재학 학기당 금 750,000원씩, 그리고 졸업 후 진로의 불이익, 작품발표공간의 제약, 선후배간의 교류단절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로서 역시 학기당 금 500,000원씩 각 산정하여 안성캠퍼스에서 8학기를 재학한 원 김주성에게 금 10,000,000원, 7학기를 재학한 원고 김석산, 이학영에게 각 금 8,750,000원, 3학기를 재학한 원고 한명숙에게 금 3,750,000원, 1학기를 재학한 원고 이상모에게 금 1,250,000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중앙대하교 예술대학을 서울캠퍼스에서 안성캠퍼스로 이전한 행위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학계약위반이 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와 같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대학에 학생들이 입학하여 소정의 등록금 등을 납입하고, 학교법인이 교수로 하여금 학생들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대학시설 및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 아니할 수 없겠으나 대학은 학생교육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구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자율적·포괄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부분사회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점과 아울러 학생의 본분이 학문을 연마하고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상 인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학생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학캠퍼스의 위치만을 떼어서 해석할 수 있는 계약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캠퍼스 이전경위 등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중앙대학교 일부이전인가), 2(인가서), 을 제4호증(이사회 회의록), 을 제5호증(중앙대 안성캠퍼스 배차현황), 증인 하경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1982학년도 대학, 학과별 증원신청), 2, 3(증원신청서 표지 및 내용),4(설치학과 학생정원 신구대조표), 5(개편 및 증원조정사유서), 을 제3호증의 1(1983학년도 대학학생정원조정신청), 2(예술대학증과 증원내역), 3 내지 17(각 증과 및 증원사유서), 18(학생정원조정기본원칙)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설립·경영하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는 가용면적이 30,000여평에 불과하여 1970년도 말에 이르러 20,000여명의 학생과 1,000여명의 교직원을 수용하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사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각 대학의 지방이전이나 지방분교설치를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중앙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 안성군 대덕면 내리 산 40의 1 등에 약 680,000평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고 1981.10.20.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 1982.3.1.부터 농과대학 및 예술대학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안성 캠퍼스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서울 거주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할 것을 고려하여 안성캠퍼스내에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 중 일부를 수용하고, 서울, 안성간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1982년 당시 통학버스는 6대이었으나 점점 증차되어 1988년에는 18대가 되었다.)등 캠퍼스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온 사실, 원고들은 1979년부터 1981년에 걸쳐 서울캠퍼스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하였던 학생들로서 각 1년 내지 2년간 휴학하였다가 위 예술대학이 안성캠퍼스로 이전한 후 복학하여(다만, 원고 한명숙은 휴학한 사실이 없다.) 안성캠퍼스에서 각 1학기 내지 8학기 동안의 잔여 학업을 마친 후 졸업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캠퍼스 이전조치가 교육의 목적 및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캠퍼스 이전조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는 중앙대하교 예술대학의 학생으로서 앞에서 본 재학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중앙대하교 예술대학을 안성캠퍼스로 이전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된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황한식 최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