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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재임용등

[서울고법 1989. 6. 20. 선고 88나34648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판시사항】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파면사유와의 관계

【판결요지】

교원재임용제도는 교원의 임기가 만료됨을 계기로 임면권자에게 교원임기중의 강력한 신분보장제도로 인하여 초래되는 인사운용면에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다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각도에서 당시 교원의 직전임기동안의 연구실적, 근로태도 등 제반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교원을 재임용함이 학교발전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재량을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임면권자는 그 사유가 법률로 정하여진 면직이나 파면조치에서와는 달리 당해 교원의 자질과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교직원간의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그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가 반드시 파면사유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유가 파면요건에는 미달하나 재임용거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동법 제56조,

동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7가합1636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명 생략) 조교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학 조교수 재임용거부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1.3.1. 피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명 생략)의 전임강사로 발령받은 이래 두차례의 재임명을 거쳐 1985.4.1. 동 대학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중 1987.8.31. 임기만료되고 재임명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84.3.14.에서 1986.4.10.까지 위 (학교명 생략)의 교직원 친목단체인 상조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중 원고를 보좌하던 상조회 간사인 소외 1이 상조회기금 12,550,000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자 위 (학교명 생략)장은 1986.9.2.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태만, 감독소홀 등 책임을 물어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 원고는 동 파면조치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학교명 생략) 조교수로서의 지위보존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하여 1989.12.1. 동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재임용탈락시까지 9개월동안 피고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명 생략)의 장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고 탈락시킨 실질적인 이유는 앞서 본 파면조치의 명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상조회 회장직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예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데 있음이 분명한 바, 첫째 상조회 간사인 소외 1에 의하여 외관상 눈치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저질러진 위 횡령행위를 제때에 적발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둘째, 가사 제때에 적발하지 못한 것이 직무태만, 감독소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조회조직 자체가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복리증진, 상부상조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임의단체로서 학사행정조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같은 친목단체의 장으로서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조교수로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행위는 적법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서 어느모로보나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조치가 원고의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태만, 감독소홀등을 그 이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결국 학교전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측정의 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내지 성실성 결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다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조치에는 그 밖에도 상조회 횡령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원고가 보여준 비협조적, 비교원적 태도, 조교수로서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회복시켜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장장 9개월간 단 1일도 출근치 아니한 근무의 불성실성 등도 그 중요한 이유로 참작된 바로서 이상의 제반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만료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교원의 신분보장제도(면직, 파면 등의 사유를 법률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는 교원을 면직, 파면시킬 수 없게 한 것이라든지 특히, 파면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피징계자 본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등)는 교원으로 하여금 그 임기 중 신분에 관한 불안감 없이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교원임기제도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교원재임용제도는 이와는 달리 재임용거부의 경우에 관하여 그 사유를 법률이 정하고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교원의 임기가 만료됨을 계기로 임면권자에게 교원임기 중의 강력한 신분보장제도로 인하여 초래되는 인사운용면에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다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각도에서 당해 교원의 직전임기 동안의 연구실적, 근무태만 등 제반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교원을 재임용함이 학교발전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재량을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므로(따라서 교원채용행위는 그 임기만료시에 재임용을 보장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 면직이나 파면조치에서와는 달리 당해 교원의 자질과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교직원간의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그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교원의 임기결정권을 10년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을 뿐 그 단기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기화로 학교법인이 그 소속교원의 임기를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채용하게 된다면 교원신분 보장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조교수의 임기는 불과 2년으로 되어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교원의 임기에 관하여 적정선에서 그 단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사유가 반드시 파면사유와 일치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일사유가 파면요건에는 미달하나 재임용거부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징계의결서), 을 제13호증의 1(가처분결정후 임금지급내역),2(출근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인사위원회 결과보고),2(회의록),3(탈락사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정관상 대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수, 부교수의 경우는 각 6년,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2년, 조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고(제43조 제2항, 제4항),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명의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당연히 재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임명절차와 같이 임용기간을 그 직위에 따라 구분하여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 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때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교원의 전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하게되어 있는 사실(제52조 제2항),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장이 조교수 등의 교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면직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52조 제1항), 원고는 앞서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명 생략)의 상조회장으로 2년간 재직하는 동안 그 간사인 소외 1이 무려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상조회기금을 도합 금 12,550,000원이나 횡령하고 있었는데도, 만연히 동 소외인만 믿고 그가 제시하는 입출금관계서류에 기계적으로 결재만 해주는 등 그 감독과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소외 1의 이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위 대학 기계설계과 부교수 소외 5 외 20명에 달하여 그 파문의 범위가 적지 않았던 사실, 위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변상조치 등 사후 수습책을 논의하는 상조회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원고는 자기 자신의 감독소홀 등 잘못에 대하여는 전혀 사과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금액의 변상대책수립 등을 요구하는 동료교원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동료 교직원과의 인화에 금이 가게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징계파면 이후 이 사건 재임용탈락시까지 12개월 동안의 급여로 도합 금 11,799,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더러 위 가처
분결정으로 조교수로서의 신분이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의당 직장인 (학교명 생략)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위 대학에서는 위 가처분결정 후 원고가 출근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의 출근부까지 마련, 비치해 두었다) 징계파면무효확인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시까지 피고측에 강의 시간 배정 등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무려 9개월 동안 단 1일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의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개최된 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권자로부터 부의된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인격 및 품위의 결여와 교직원간의 불화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안을 1:6으로 부결시킴으로서 임용권자인 (학교명 생략)장은 원고를 재임명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와 앞서 판시한 교원임용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의 여부 및 상조회 회장직무의 태만이 교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내지 자질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쳐놓고라도 상조회 횡령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원고가 보여준 교원답지 아니한 행동 및 무려 9개월 동안이나 급여만 수령해 간 채 무단결근한 무성의한 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재임명시키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재임명에 관하여서만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재임명의 거부에 관하여는 법률상이나 정관상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 임용권자인 학장의 입장에서 원고를 재임용부적격자로 단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조치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병재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