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법 1989. 7. 20. 선고 89가합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만 하였을 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이 경매절차 종료후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국세를 우선 징수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국세징수법 소정의 교부청구를 하거나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만 하였을 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알지 못한 경매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였음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이 수령한 금원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35조,

동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는 금 31,151,464원, 피고 주식회사 상업은행은 금 9,081,41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신강련의 소유인데 이에 관하여 1987.3.9. 당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364호로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피고은행이라고 약칭한다)이 1988.6.4. 이 법원 88타경12386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같은 해 9.10. 위 부동산이 대금 90,386,370원에 경락되자 경매법원은 납부된 경락대금중 집행비용 2,103,400원을 공제한 금 88,282,970원 중 1번 근저당권자인 피고은행에 금 57,131,506원을, 1988.3.31. 위 등기소 접수 제12626호로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금고라고 약칭한다)에게 금 31,151,464원을 각 배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은 원고는 위 소외 신강련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31,919,100원의 1987년 수시분, 1988.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이 있고 위 조세채권은 피고들의 근저당채권 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채권임에도 경매법원이 임의경매신청, 최고배당의 통지 등을 누락하여 이 조세채권 보다 후순위인 근저당채권에 배당하므로써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상당액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처분표), 2(소득세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세액결정결의서), 4(수입금액결정결의서), 5(소득금액계산서),6(부과통보서 겸 징수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1(체납처분표), 2(원천세 결정결의서), 3(갑근세 무신고 무납부자 결정결의서), 4(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체납처분표), 갑 제4호증의 1(체납처분표), 2(원천세 결정결의서), 3(갑근세 무신고 무납부자 결정결의서), 4(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갑 제5, 6, 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1(각 체납처분표), 갑 제8호증의 2(원천세 결정결의서), 3(갑근세무신고무납부자 결정결의서),4(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갑 제9호증의 1(체납처분표), 2(원천세결정결의서), 3(갑근세무신고 무납부자 결정결의서), 4(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결의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경락대금교부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부산 북구 덕천동 253의 3에서 부산강남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경영하던 소외 신강련이 도산하게 되자 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금 131,919,1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은 같은 목록 제1조세채권은 1987.6.31. 제2조세채권은 1987.4.30. 제3, 4조세채권은 1987.6.30. 제5 내지 8 조세채권은 1988.1.15. 제9 조세채권은 1988.1.31. 이고 제10조세채권은 1988.3.10. 제11조세채권은 1988.3.15. 제12조세채권은 1988.4.16. 제13조세채권은 1988.4.15. 제14, 15조세채권은 1988.5.31. 제16 내지 18 조세채권은 1988.7.6.이며 위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북부산세무서장은 임의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8.6.22.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하고 있었으나 경락기일이나 배당지급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 소재지관할의 동래세무서장에게 공과금에 관한 최고를 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요구가 된 1,2번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당하고 있는 각 종합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의 납기는 위 인정과 같이 1987.3.31.부터 1988.7.6.에 나뉘어 있으나 그중 1 내지 9의 각 조세채권은 1번 근저당의 설정등기보다 1년 이전에 제10 내지 20의 각 조세채권은 2번 근저당의 설정등기이전 1년 이내에 부과고지된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위 각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의 근저당채권 보다 우선하는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나 한편 과세관청이 체납자 소유재산을 스스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징수받고자 하려면 경매법원에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3호, 제5호에 교부청구를 하거나 같은 제57조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임의경매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이에 관한 압류의 등기를 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알지 못하는 경매법원이 피고들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수(재판장) 안영길 김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