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동등
【판시사항】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
【판결요지】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피고인들의 소동행위가 재판장이 법정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휴정을 선언하고 법관대기실로 퇴정 한 뒤 곧 자행되었다면 이는 재판이 개시될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8고합1373,137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일시장소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735,744호 피고인 공소외 1 등 3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고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부에 항의하여 다른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기에 따라서 각기 구호를 외쳤고 재판장이 법대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아갔던 것일 뿐,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의 공소외 2 등과 주관적 의사 연락하에 공동하여 법정소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법정소동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공동정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은 당시 재판장이 위 피고사건의 피고인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므로 재판을 방해할 목적없이 단순히 화가 나서 구호를 외쳤던 것이었고, 그후 법정이 소란하여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법대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아갔다가 재판장이 상대를 아니한 채 법대 뒷쪽에 있는 법관대기실로 퇴정해 버리므로 분에 못이겨 고함을 지르는 등 하였을 뿐 이때도 재판을 방해할 의도하에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서 소동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형법 제138조 소정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3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은 피고인 2는 재판장의 휴정선언 전후를 통하여 화가 나서 구호를 외치거나 고함을 질렀을 뿐 원심판시와 같이 판사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집어던지거나 판결문 초고를 찢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1도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화가 나서 구호를 외치거나 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이 법대 쪽으로 오라고 하여 올라갔다가 재판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분이 나서 법대 벽에 걸려 있던 달력액자를 쳐서 떨어뜨려 깨어졌던 것일 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2 등과 합세하여 마이크를 부수고 재판기록을 찢으며, 의자를 차고 검사석의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움으로써 공동으로 법정에서 소동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기록 및 물건들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인들과 합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4점은, 가사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한 다음 공용물건인 재판기록 또는 판결문초고와 마이크, 의자 등을 손괴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이 휴정 중 일때의 행위였으므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적정한 국가사법작용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법정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를 법정소동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정소동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5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순차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서울교육대학에 재학중 자살한 둘째 딸 공소외 3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 공소외 4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피고인들과 같이 가족의 사망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2, 5, 6, 7 등과 함께 1988.10.17. 소위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회원이 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1988.11.14. 바로 직전까지 위 공소외인 등과 기독교방송국 3층 엔·씨·씨(N.C.C.) 사무실 앞에서 국회에서 의문사진상구명특위를 발동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속 농성을 벌렸으나 별 소득이 없어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학생재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법정에 가서라도 한을 풀 것을 마음먹고 아침 일찍 위 법정에 가서, 그날 10: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소재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동 법원 합의 14부(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위 법원 88고합 735,744호 피고인 공소외 1 등 3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사건의 선고공판을 방청하던 중, 위 공소외 1 등 3명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면서 "미제타도"등의 구호를 외치자 위 공소외 4명과 함께 구호를 따라 외치고, 위 공소외 1 등 3명이 퇴정한 가운데 (재판장 판사 이름 생략)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2는 위 공소외인 등과 함께 "재판 똑바로 해라", "양심수 석방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8, 공소외 9 구속하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와 같은 소란으로 재판장이 위 선고공판에 이어 진행할 예정이던 위 법원 88고합886호 피고인 공소외 1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재판을 개시하지 못하고 법정내 질서회복을 위하여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법대 뒷쪽의 법관대기실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4명과 함께 법대 쪽으로 몰려나가 피고인 1은 "판사 나와라"고 고함치고 법대 옆벽에 걸려있던 달력액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2는 "판사 어디갔노, 판사 나와라"고 고함치며 판사석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 2개를 집어던지고, 위 공소외 2 등은 서기석에서 기록을 정리중이던 법원서기 공소외 11에게 달려들어 동인이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위 공소외 1 등에 대한 판결문 초고와 위 공소외 1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기록을 빼앗아 법정바닥에 던져 버리고 위 공소외 1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기록 중 재판기록표지 1매, 공판조서 1매, 구속영장 범죄사실 2매 등을 잡아 찢는 한편, 피고인 2는 법정바닥에 던져진 위 판결문초고를 찢어버리고, 위 공소외 7 등은 의자를 걷어차면서 검사석의 명패와 피고인석의 마이크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움으로써 법정에서 소동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첫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2 등이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전 1달도 채 못된 시점에 소위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회원이 된 다음, 공동으로 농성을 하다가 공권력에 대한 불만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위 법정에 같이 나왔던 점 및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이 재판을 방청하던 중 일제히 합세하여 구호를 외치고 고함을 질렀으며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의사의 연락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 왔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인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인들과 단체를 구성하였고 평소 공권력에 대한 불신 및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재판을 방해하기에 충분하였고, 그 범행의 결과로 재판기능이 마비된 점 및 범행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단순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인식에서 나아가 적정한 국가사법작용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타당하고, 이점을 비의하는 위 목적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세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함을 지르고 구호를 외쳤으며 피고인 1이 달력액자를 손괴한 사실뿐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이 공동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공용물인 재판기록 및 판결문초고, 마이크, 의자 등을 손괴하여 법정에서 소동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점 사실인정을 탓하는 위 사실오인의 주장도 이유없고, 네째로 법정소동죄의 구성요건 행위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법정에서의 소동행위는 재판이 현재 진행중일 때 뿐 아니라 재판이 개시되기 직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의 휴정선언후의 법정소동행위는 재판장이 위 공소외 1 등에 대한 판결의 선고를 마치고 다음 사건을 진행하려다가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의 고함소리 등으로 법정이 소란하여 법정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법대 뒷쪽의 법관대기실로 퇴정하자 곧 자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행위는 재판이 현실로 진행중인 때는 아니더라도 곧 다른 사건의 재판이 개시될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법정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채택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