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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1989. 6. 2. 선고 88드3307 가사부심판 : 확정]

【판시사항】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판결요지】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제9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5므86판결(공1988,593)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내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그 출생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위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위 청구외 1이 1980.경 친척들과 상의를 한 후 어디에서인지는 모르나 생후 2∼3개월 가량된 피청구인을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서, 1980.5.22. 위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마치 1978.10.26.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던 바, 위 청구외 1은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음으로 청구인은 1983.5.23. 위 청구외 1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한편 피청구인도 학교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을 일삼으며, 걸핏하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연행되는 등 그 소행이 좋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의 위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피청구인이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기재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전도영(심판장) 한덕렬 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