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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89. 10. 27. 선고 88재나3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인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적인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 변경된 때를 말하고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로서 그것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여금등 청구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이 법원으로부터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피고들이 원고가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고 그 결과 사기미수죄로 기소되기까지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증거취사선택의 적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1항 제8호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금옥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라부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1095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재심피고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그 중 금 3,000,000원에 대한 1979.9.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한 1980.2.24.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해 본다.
당원의 송부촉탁에 의해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송부해온 이 사건 1심판결등본과 재심대상판결의 등본,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1095호로서 계 불입금 3,306,900원과 1979.9.27.자 대여금 3,000,000원, 1980.1.24.자 대여금 5,000,000원, 1980.2.23.자 대여금 3,000,000원 등 합계 금 14,306,900원 이에 대한 본소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시하여 1983.5.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금액중 위 계금 3,306,900원과 1980.1.24.자 대여금 5,000,000원만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06,900원 및 위 금원 중 3,306,900원에 대하여는 1981.12.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피고들 쌍방이 불복항소를 한 결과 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3나3020호로서 계속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1984.12.3.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패소의 판결(이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임)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 대법원 85다카94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6.1.21.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원고 전부패소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 사실로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피고들 명의의 약속어음들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 라부순을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받은 것이고 다른 일부는 원인관계가 소멸된 것이거나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거나 일부 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약속어음은 허위이고 또 변조된 것인데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사기미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판결의 기초가 된 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허위진술이 판결에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재심대상판결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들 명의의 약속어음을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한편 피고들의 고소로 인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기미수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단4887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1987.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항소를 하여 동 사건은 같은 법원 87노2684호로서 계속되었는데 1989.1.19. 같은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위 무죄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인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적인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 변경된 때를 말하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로서 그것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인즉,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약속어음을 배척하였고 후에 그 약속어음에 관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증거의 취사선택의 적부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어떤 재심사유에도 해당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3호증(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형사사건은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아직 확정도 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89도1790호로 계속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위 형사판결을 내세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사유는 이점에서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유철균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