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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판시사항】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

【판결요지】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감축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첩부되었던 인지액은 그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4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송진호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9카10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간 원심법원 1988.12.22. 선고, 88가합577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항고인(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888,9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이유는,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문기재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3회에 걸쳐 청구취지의 확장.축소.일부 취하를 함으로써 위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소송물가액이 금 93,690,066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첫째,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인지액은 위와 같은 변론종결당시의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한 첩부인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결정은 신청인들이 청구취지감축전에 확장하였던 소송물가액부분에 대한 인지액까지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였으니 부당하고, 둘째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위 변론종결 당시의 감축된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결정은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였으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인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하여야 할 정액에 의한다( 제1조, 제2조)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인지법에는 민사소송서류에는 같은 법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조 제1항),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달리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규정들의 해석상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감축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에 첩부되었던 인지액은 그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의하면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문기재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의 소송물가액은 신청인들의 수회에 걸친 청구취지의 확장.감축에 따라 변동되다가 그 변론종결 당시에는 합계 금 93,690,066원(79,750,066+3,000,000+8,940,000+1,000,000x2)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금 2,486,900원[2,050,000+(93,690,066-50,000,000)x1/1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위 변호사보수로 금 2,912,607원을 소송비용에 산입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항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1,888,980원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철구(재판장) 정갑주 고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