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그 액면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환급하여 주고 그 환급자금을 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과정전체를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법인과 위 주주는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주식양도 및 자본감소가 감자방법을 정하는 감자결의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식의 임의.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동화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6.2.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배당소득세금 121,990,0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1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85.12.23. 그 주주인 소외 김성윤으로부터 자기주식 450,000주(보통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대금 4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여 그날로 주주총회의 감자결의를 거처 위 취득주식 450,000주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발행주식총수는 2,500,000주에서 2,050,000주오 변경되고, 자본의 총액은 2,500,000,000원에서 2,050,000,000원으로 감소)한 다음 1986.7.4.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성윤이 받은 위 금450,000,000원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지급한 원고는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고에게 1988.6.2., 김성윤이 위 주식 정부를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계산, 과세표준을 금 450,000,000원으로하여 거기에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목 소정의 세율(2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12,500,000원에 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퍼센트) 금 11,250,000원을 합한 금 123,750,000원의 배당소득세와 그 방위세금 27,000,000[이는 배당소득세 금 112,500,000원의 20퍼센트인 금 22,500,000원과 그 미납부가산세(20퍼센트) 금 4,500,000원을 합한 것이다]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88.7.경 위 당초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방위세의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하여 방위세부분을 금 22,5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이어 1989.3.20.에 이르러 김성윤이 위 주식 450,000주 중에서 6,400주는 금 6,4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음을 조사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1985.1.10.자)이 정하고 있는 산식, 즉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취득가액/전체보유주식수 감자주식수]에 따라 위 주식 450,000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금 6,400,000원(6,400,000원/450,000주 450,000주=6,400,000)으로 보고 위 금 45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 443,600,000원을 과세표준인 배당소득금액으로하여 다시 배당소득세를 금 110,900,000원 및 그 가산세 금 11,090,000원을 합한 금 121,990,000원으로, 방위세를 금 22,180,000원으로 감액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⑴ 원고와 김성윤 사이에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와 원고회사의 자본감소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원고가 김성윤에게 지급한 금 450,000,000원은 어디까지나 주식양도대금일 뿐이지, 그 이후에 이와 별개로 이루어진 감자절차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단순소각하였을 뿐 이에 의하여 위 김성윤은 물론 어느 주주도 현실적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김성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가지고 원고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⑵ 또한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은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450,000주 중에서 무상취득한 443,600주의 취득가액도 그 액면금액(주당 1,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어긋나는 위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1985.1.10.자)은 법력에 근거없는 과세기준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산정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위 예규가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⑶ 나아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감자결의는 무효라 할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감자소각에 의한 자본금이 전체주식(2,500,000주)에 대한 김성윤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동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소액 모두가 동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주주의 1인인 소외 김성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그 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자본주인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원고법인 자금으로 환급하여주고 이어 그 환급자금을 원고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일련의 과정 전체를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고법인과 김성윤은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식양도 및 자본감소는 비록 감자방법을 정하는 감자결의가 있기 전에 먼저 주식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식의 임의, 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김성윤이 받은 금전은 "위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를 인하여 원고법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⑵ 또한 위 법조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액)은 그 주주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소각된 당해 주식 중 443,600주를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취득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그 부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교부되는 자산이 금전, 주식 및 출자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여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표제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즉 의제배당액의 평가에 관한 것이지, "소각되는 주식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무상취득한 주식인 소각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원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것을 정한 취지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주식 450,000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그 액면금액의 합계인 4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것처럼 소각되는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에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서 정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85.1.10.자)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예규가 시행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과세사유가 생긴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 위 예규를 적용하였다하여 이를 가지고 위 예규를 소급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위 예규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의 계산식이 성립되는 바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위 재무부예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의하여 소외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 450,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당해 주식 450,000주 중 무상취득한 443,600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고서 유상취득한 6,400주의 취득가액 6,400,000원이 결국 이 사건 450,000주 전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서 배당소득액을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⑶ 끝으로 주식회사가 주식소각의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 특정주주의 동의를 얻어 그 주주가 소유하는 특정주식만을 양수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임의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다하여 이를 가지고 위 자본감소가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감소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경동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만으로써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본감소에 관하여 무효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법인이 김성윤의 주식 450,000주를 특정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한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액 전액이 김성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았음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무슨 위법 사유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