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청구사건
【판시사항】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갑회사가 소외 을회사와의 사이에 2차례에 걸쳐 1차 금 151,800,000원, 2차 금 73,981,600원 상당의 주방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납품대금의 3할 및 2할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약정하고 위 1차계약의 일부이행으로 금 46,558,600원 상당액의 주방설비를 납품하였는데 그 후 을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위 1차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 2차계약 전부를 해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탈퇴)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승계참가인】
김형태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남욱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955 판결)
【주 문】
1.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803,0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탈퇴한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3.5.30. 및 1983.7.7. 2차례에 걸쳐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져타운과 주방설비납품계약(이하, 계약체결일자순으로 제1,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후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1984.3.23. 및 같은 달 31.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기한 계약금 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옴에 따라 원고는 다시 1987.5.31.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제1계약에 대하여는 금 16,698,707원, 제2계약에 대하여는 금 56,146,610원의 손해배상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 채권추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약속어음, 갑 제10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9,10(각 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5(각 납품계약해지통보), 원심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각 납품계약서), 갑 제9호증의 8(미지불확인서, 갑 제10호증의 6과 같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9,10호증의 각 2(각 채권의 종류), 갑 제9호증의 3(정리채권산출내역서),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4(각 납품계약서), 갑 제10호증의 3(채권신고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은 위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151,800,0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3할인 금 45,540,000원으로, 위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73,981,6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2할인 금 14,796,320원으로 각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1983.6.3. 위 회사에 위 제1계약의 계약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45,54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로부터 다시 위 회사가 분양하던 백암콘도미니엄 7구좌 시가 금 42,124,250원 상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 3,415,7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1983.7.27. 위 회사에 위 제2계약의 계약금 14,796,32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반면, 원고는 위 제1계약체결 이후 1983.7.28.까지 위 회사에 위 계약의 일부이행으로 주방설비 금 46,558,6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위 미지급계약금 및 위 납품에 따른 중도금지급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1987.4.15.에 이르러 위 제1계약 중 납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제1계약 중 기납품부분에 대한 대금채권 금 46,558,600원에 기한 같은 금액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 절차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계약 중 미이행부분과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피고는, 위 제2계약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계약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어 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정리회사로서는 위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제2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그 계약해제는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른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정리회사는 당초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약정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계약의 계약금은 납품대금 전액의 3할 또는 2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 계약의 내용, 이행의 정도, 해제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각 납품대금 전액의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금 33,867,240원 {(151,800,000+73,981,600)×0.15} 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대금채권액 금 46,558,600원과 위 손해배상채권액 금 33,867,240원을 합한 금 80,425,840원에서 앞서 본 위 제1계약의 계약금 일부수령액 금 42,124,250원을 공제한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 할 것인데, 다른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확인의뢰서), 갑 제14호증의 1(증명서), 갑 제14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4.25. 정리회사에 대한 위 정리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피고가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은 승계참가인이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 31,317,799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