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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출국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및 성질
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한 해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근무환경개선 및 일정액수 이상의 급료보장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현지경찰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당한 뒤 강제출국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공사장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즉시해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해고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655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487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47,590원, 원고 2에게 금 906,354원, 원고 3에게 금 518,430원, 원고 4에게 금 479,160원, 원고 5에게 금 493,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6.3.부터 1990.5.4.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7.1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63,942원, 원고 2에게 금 4,811,558원, 원고 3에게 금 6,610,730원, 원고 4에게 금 4,302,182원, 원고 5에게 금 4,504,2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리비아국 담수화발전소 건설공사장(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설공사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1은 1987.2.25.에, 원고 2는 1986.4.2.에, 원고 3은 1987.6.24.에, 원고 4는 1987.7.25.에, 원고 5는 1987.3.4.에 각 출국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던중(원고 2는 위 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가 1987.11.5. 원고들을 각 해고 하였는데, 그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음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1987.11.5.자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되어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고, 원고 2는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해고조치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 계약기간 만료후 당연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준다거나,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각자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출국일로부터 1년으로 한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은 1987.2.25.에, 원고 2는 1986.4.2.에 원고 3은 1987.6.24.에 원고 4는 1987.2.25.에, 원고 5는 1987.3.4.에 각 출국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2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온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설공사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매월 금 500,000원 이상의 급여보장을 요구하면서, 1987.10.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작업을 거부하자 리비아국 경찰은 1987.11.3.10:00경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같은 달 5.까지 리비아경찰서의 유치장에 감금하였다가 같은날 강제출국시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리비아당국에 의하여 강제로 귀국당한 같은 달 5.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해고조치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고, 둘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해고일 이후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및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후에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5,15, 을 제8호증의 5(각 진술조서, 다만 갑 제1호증의 15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1호증의 7(해외사업장취업규칙, 을 제13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 을 제7호증 1 내지 5(각 근로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2 호증의 2(영사확인의뢰),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귀국조치보고), 을 제2호증의 1 (공문), 같은 호증의 3,4(리비아법원에 대한 공문 및 영문번역문), 같은 호증의 5,6(리비아당국의 공문 및 영문번역문), 을 제3호증의 1,2(발주처의 공문 및 영문번역문), 을 제4호증의 1,2(공문 및 번역문), 을 제6호증(보고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이 1987. 10. 19부터 근무환경의 개선 및 매월 금 500,000원 이상의 급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시작하자, 같은 달 24.경 리비아의 경찰관들이 농성장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들어와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강제로 버스에 태워 작업장으로 데리고 가는 등 위 분규에 개입한 사실, 같은 달 25. 근로자들이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위 건설공사의 발주처인 리비아전력청이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작업중단과 소요에 책임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출국시킬 것을 요구하여 온 사실, 이에 피고는 계속적인 공사추진의 필요성과 향후 노무관리상의 난점을 고려하여 강제추방대상인원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만을 위 소요사태에 관하여 비교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 명단을 위 발주처에 통보한 사실, 위 발주처는 피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1. 미수라타 인민위원회 예하 경찰서에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들을 리비아국법위반혐의로 198.11.5.까지 구류조치하고, 출국시 미수라타시에서 트리폴리 국제공항까지 호송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은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달 3.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을 연행하여 3일간 구류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달 5. 트리폴리 공항으로 호송하여 강제로 출국시켜 버린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리비아의 현지법령과 관례를 위반하는 정도가 중대하거나 기타 사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위 작업거부 및 농성행위가 리비아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5와 갑 제2,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기재(다만 갑 제 1 호증의 15의 기재 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 특히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위 농성에 피동적으로 가담한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을 위 농성의 주동자로 선발하고, 리비아 경찰의 힘을 빌어 원고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추방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리비아 경찰당국에 의하여 1987.11.5. 강제출국됨으로써, 리비아에 있는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의 위 근로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원고들이 계약의 목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사업장내의 공동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소위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해외사업장취업규칙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의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고의 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인은 해고효력의 발생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해고조치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위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위 법조소정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즉시 해고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닌 한 그 해고통지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4(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7.11.5. 해고의 예고없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도 1988.1.13.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게 각 해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가 즉시해고를 고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위 해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5.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날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30일분의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청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선 원고들이 받을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해고되기 전인 1987.8. 내지 10월의 3개월(92일)동안 이 사건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수가 별지 임금지급내역표 (2),(3),(4)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30일분의 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 (5)항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임금은 같은 표 (5)항의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해외사업장취업규칙 제7조 제1항), 퇴직금 계산은 출국일로부터 기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일할로 계산한다(위 규칙 같은 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 출국일로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1987.12.5.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함은 역수상 명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2의 퇴직금청구만이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의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원고가 1987.4.2. 출국한 사실과 같은 원고의 해고당시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금 752,82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1,264,325{752,820+(752,820×248/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급여지급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1989.6.7. 퇴직금으로 금 1,110,79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인정의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 153,534원(1,264,325원-1,110,79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사주 또는 묵인하에 리비아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어 3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리비아 경찰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후 강제로 추방되어 해고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항에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증거와 당원이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외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달리 리비아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이 리비아 당국으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하여 귀국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비록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위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임금 및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47,590원, 원고 2에게 금 906,354원(임금 752,820원+퇴직금 153,534원), 원고 3에게 금 518,430원, 원고 4에게 금 479,160원, 원고 5에게 금 493,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6.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0.5.5. 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원심판결 선고일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인용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여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