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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전지법 1990. 5. 9. 선고 89나17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판시사항】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표권흠결의 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02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재원

【피고, 피항소인】

김용식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8가단3472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대전 중구 대흥동 2의 5 대 442평방미터중 1,337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3.12.28. 접수 제61196호로 경료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은 을제1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과 각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6호증(각 판결, 갑 제5호증은 을 제3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4는 을 제3호증의 1과 각 같다), 갑 제6호증(배당표), 갑 제12호증(호적등본), 갑 제14호증의 8(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9(부동산가압류결정), 10(지적도), 갑 제15호증(소장, 을 제8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6호증(판결), 을 제9호증(판결), 을 제10호증(송달보고서), 을 제12호증의 1(구 등기부등본), 2(신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창윤은 1963.11.14.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대흥동 2의 5 대 442평방미터(133평 7흡,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특정부분인 18평 9흡을 매수하고, 1964.1.2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편의상 지분으로 신청함에 있어 그 지분189/1337를 착오로 18.9/1337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8.9/1337지분에 관하여만 위 김창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김창윤은 1979.10.8. 그가 매수하였던 위 대 18평 9홉과 같은 동 2의 4 대지 중 일부를 합한 대지 22평 9홉 및 동인 소유의 위 지상의 주택 등을 피고에게 대금 14,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 같은 해 11.3.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창윤 소유지분이 18.9/1337뿐인 관계 등으로 피고의, 위 매도한 대지평수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의 최고를 받고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0.1.20.경 적법히 해제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2.6.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창윤 소유지분 18.9/1337를 가압류한 다음, 당원 80가합 52로 위 김창윤을 상대로 동인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0.8.21. 위 김창윤에게 금 6,5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위 김창윤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22.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창윤 소유지분 18.9/1337 및 그 지상 주택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26. 피고가 금 3,400,000원에 이들을 경락받아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 3,215,104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1983.8.4. 위 회사를 상대로 당원 83가합 735로 위 김창윤이 피고를 대리하여 1963.11.1. 이 사건 토지 중 189/1337 지분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중 당시 위 회사의 소유로 남아있던 100/13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1.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3.12.28.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제기 당시 위 회사는 이미 해산되어 청산중에 있고, 소외 김종환이 대표청산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김종환은 1980.3.30. 이미 사망한 사실, 위 사건에 있어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인 위 김종환 앞으로 송달된 소장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은 1983.10.22. 당시 위 회사의 청산인의 1인이었던 소외 김경태가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18평9홉을 위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창윤이고 위 김창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위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사망하여 위 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위 김종환을 위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였고 이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니 위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피고명의의 위 100/133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김창윤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사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제소 당시 동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동인을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이는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받은 판결과 같이 대표권홈결의 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앞서 살핀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각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각 민사판결사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형사판결사본),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9(각 권리증서사본), 을 제8호증의 1(의견서사본), 4, 10, 14, 15, 20(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6(회답서사본,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사본), 11, 12, 16, 17(각 진술조서), 원심증인 안작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위임장, 갑 제1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18.9/1337 지분 및 그 지상주택 등을 경락받고 그 경매법원으로부터 1981.2.19. 위 김창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3.7.경 이를 집행한 사실, 위 김창윤은 위 집행을 당한 그날 저녁 위 주택에 다시 들어가 이곳에서 기거하던중 같은 해 3.13. 피고와 사이에 위 김창윤은 피고에 대한 앞서의 판결상의 채무액 중 피고가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김창윤이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 사건 토지의 170.1/1337(189/1337-18.9/1337)지분 중 당시 위 회사소유로 남아있던 100/133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원 83가합73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지분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진술서), 갑 제24호증(확인서), 을 제8호증의 3, 13, 18, 19(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운, 당심증인 김선동, 같은 장황근의 각 증언은 앞서 살핀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의 원고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내세웠다 하여도 위 판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김창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권리양도약정에 합치되어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이승섭 박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