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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가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증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위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그 합계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그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그 양도된 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할 것으로서 위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전문】

【원 고】

방순주

【피 고】

이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8.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돈 20,403,530원 및 그 방위세 돈 3,709,73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돈 5,427,678원 및 그 방위세 돈 98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돈 20,403,530원 및 그 방위세 돈 3,709,7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여세 돈 3,710,445원 및 그 방위세 돈 222,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 3(각 재산평가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49의 4 대 390평방미터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9.14.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방태영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자, 피고는 위 매매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고, 같은 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당초 결정으로 증여세 돈 1,267,055원 및 그 방위세 돈 230,373원을 각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같은 읍 하리 186의 14대 450평방미터 중 450분의 401지분 및 위 지상 주택(이하, 하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함께 채권자 대양상호신용금고, 채권 최고액 금 105,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 1988.12.16.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 3호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액을 돈 50,462,563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돈 21,570,585원으로, 그 방위세를 돈 3,940,106원으로 각 증액 갱정한 다음, 위 각 세액으로 위 각 당초결정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주문기재의 각 세액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인 1987.9.14.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돈 18,621,640원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 당시 이미 말소된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도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한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각 들고 있는바, 앞에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시가조사표)의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방태영이 소외 대양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하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 70,000,000원의 융자신청을 하자, 위 신용금고는 1987.6.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돈 25,116,300원으로, 위 하리 부동산의 가액을 돈 91,7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두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돈 116,886,300원(25,116,300원+91,77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두 부동산에 관하여 1987.7.3.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같은 달 6. 위 방태영에게 위 돈 70,000,000원을 융자하여 준 사실과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할 것이 아니라 위 신용금고가 위 공동근저당권설정 당시 평가한 위 두 부동산에 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이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들 중 채권최고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있다), 위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계산하면 돈 22,562,195원(105,000,000원 25,116,300원 116,886,300원)이 되는데, 위 금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등 부과 당시 가액인 돈 8,301,58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위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22,562,195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당초결정에 의한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각 차감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돈 5,427,678원이, 그 방위세는 돈 986,851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들 중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 당시 시가 금 18,621,64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정은용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일 당시의 시가가 돈 18,621,640원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최고액 금 22,562,195원보다 적어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 당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그 채권 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재산이 상속세법 제5조의 2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공동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증여세 돈 5,427,678원 및 그 방위세 돈 986,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정인진 백영엽